충남도의회 시·군 감사 철회를 요구하는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도의회의 행감 강행에 대해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시·군 방문 감사는 이미 파행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감시와 견제라는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6000억원 규모의 예산 보조 사업에 대한 감사 일정이 시·군 당 2시간 정도라면서 "반나절 만에 그 많은 양을 살펴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울뿐더러 도의회의 이동에 동원되는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지 않을까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분으로 내세운 위임사무와 예산 보조사업에 한정한다는 것은 한낮 주장일 뿐, 시·군에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시정 전반을 요구해 스스로의 명분을 실추시키고 있음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대위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근거한 도의회의 시·군 감사가 상위법인 대통령령의 지방자치법시행령(42조)의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도의회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운운으로 여론을 돌려보겠다는 얄팍한 수로는 공대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지역 시·군 공무원 노조 등으로 이뤄진 공대위는 도의회 시·군 감사에 대해 감사 중복성과 행정력 낭비 등을 들어 감사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2일부터 부여군 등을 대상으로 방문 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공대위 등의 저지로 실제 추진에 이르진 못했다.
더불어 도의회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감사를 추진하면서 감사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