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 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보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내용상 중요 민원의 경우 그 처리상황을 상임위원회에 통지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개인 사생활 침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목적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에 대한 제보접수는 받지 않는다.
제보는 인터넷(http://council.cheongju.go.kr), 전화(201-3011), Fax(257-5812)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청주시의회사무국을 찾아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하재성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2017년과 2018년 10월까지 시행됐던 청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검토해 대안을 찾아가는 생산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