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12시로 교습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독서실은 24시간 이용가능하나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주택 밀집지역인 송촌동 일대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한 결과 교습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해 운영 중인 1곳을 적발했으며 학원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액 수강료를 받는 입시 대비 특별과정을 개설·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