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원·교습소 심야단속 나서

고액 수강료 입시 대비 특별과정 단속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14 13:27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습제한 시간을 초과해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13일 '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했다.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12시로 교습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독서실은 24시간 이용가능하나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주택 밀집지역인 송촌동 일대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한 결과 교습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해 운영 중인 1곳을 적발했으며 학원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액 수강료를 받는 입시 대비 특별과정을 개설·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