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동군의원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14 18:29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새로 적용할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2019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에 따라 현재 연 1963만 원에서 51만 원 인상된 연 2014만 원을 지급하게 돼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을 포함하면 연간 의정비는 3334만 원이 된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의원 월정수당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정비 상한액 기준을 삭제한 바 있다.

이는 의정비를 대폭 인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컷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영동군의회에서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내용을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결정 내용대로 군의회에서 '영동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