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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백화점 중점, 연말연시 과대 포장 집중 단속

중구, 19일부터 2019년 2월까지 원료낭비와 환경오염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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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4 14:4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대전 중구가 과대포장 상품단속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청 관계자가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 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 중구가 과대포장 상품단속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청 관계자가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 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중구는 과대포장 상품단속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하기로 했다.

이는 불필요한 상품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원료 낭비, 운송비 부담, 폐기물 양산과 처리비와 소비자 경제 부담, 환경오염 증가 등 여러 가지 과대포장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생활 폐기물 450만 톤의 62% 정도인 270만 톤은 태우거나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때 발생하는 탄소량은 승용차 105만 대에서 내뿜는 양과 맞먹으며 환경 오염의 심각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상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상품용적의 10~35%, 포장은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구는 이번 단속에 과대포장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과대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폐기물 절감과 친환경소재 사용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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