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필요한 상품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원료 낭비, 운송비 부담, 폐기물 양산과 처리비와 소비자 경제 부담, 환경오염 증가 등 여러 가지 과대포장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생활 폐기물 450만 톤의 62% 정도인 270만 톤은 태우거나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때 발생하는 탄소량은 승용차 105만 대에서 내뿜는 양과 맞먹으며 환경 오염의 심각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상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상품용적의 10~35%, 포장은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구는 이번 단속에 과대포장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과대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폐기물 절감과 친환경소재 사용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