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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교수회, 오덕성 총장 사퇴결의안 가결…'즉시 사퇴' 요구

오덕성 총장 "12월 초 직선제에 대한 학칙 개정안 입법예고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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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4 17:48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남대 교수회가 지난 5일부터 14일 오후 1시까지 진행한 오덕성 총장 사퇴결의안 투표 결과 오 총장의 사퇴결의안이 가결됐다.
충남대 교수회가 지난 5일부터 14일 오후 1시까지 진행한 오덕성 총장 사퇴결의안 투표 결과 오 총장의 사퇴결의안이 가결됐다.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충남대 교수회가 지난 5일부터 14일 오후 1시까지 진행한 오덕성 총장 사퇴결의안 투표 결과 오 총장의 사퇴결의안이 가결됐다.

14일 충남대 교수회에 따르면 재직교원 928명 중 총 투표인원 688명(투표율 77.83%)에서 467명 67.88%가 총장사퇴결의안에 동의했다.

교수회는 "이번 투표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3항2호에 따라 5개월이 넘도록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진행하지 않은 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진행된 것"이라며 "충남대 역사상 총장 불신임, 사퇴결의안 총투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그만큼 총장직선제는 대학의 자율과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시대정신이며 충남대 절대 다수 교수님들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표결과의 후속조치로 충남대 교수회가 요구한 사항은 ▲교수들의 불신임을 받은 오덕성 총장의 즉시 사퇴 ▲대학본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수회안으로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표할 것 등이다.

박종성 교수회장은 "오덕성 총장 사퇴결의가 가결된 이상 오덕성 총장이 즉시 사퇴해야 하고 현행 학칙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완료 및 공표해야한다"며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가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덕성 총장은 같은날 담화문을 통해 "총장 직선제 학칙개정과 관련 학교가 혼란스러운 점에 대해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총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타당성이기 때문에 정부법무공단 등 내·외부의 3개 법률전문기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자문 결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한 학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견해를 받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선제 학칙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본부는 직선제 개정을 요구한 교수회와 3개 직능단체의 의견을 11월 30일까지 받아 12월 초 직선제에 대한 학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고 연내에 학칙 개정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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