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이 있는 충남도의회의원선거(서산시제1선거구) 모 후보의 회계책임자 등 5명을 각각 대전지검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서산시의회의원선거 모 후보의 회계책임자, 당진시의회의원선거 모 후보의 회계책임자를 비롯해 아산시의회의원선거에선 모 후보와 회계책임자가 각각 선관위로부터 적발, 고발당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 비용을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출했고 일부는 선거운동 명함 등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회계보고서에 누락시키는 방법 등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행위 등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