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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애인협, 장애인 비하 발언에 '발끈'

관계 공무원, 전화통화가 끝난 줄 알고 욕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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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4 19:00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 교통과 공무원이 한 장애인단체 지회장에게 욕설과 장애인 비하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제천시장애인협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충북지체장애인협회 11개 시·군 100여 명의 장애인 회원들과 함께 제천시청을 찾아 항의 시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제천시와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제천시는 운영규정 중 ‘고용승계 삭제(위수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1년씩 재계약이 가능하며 장기근속이 가능했지만 2년으로 규정’, ‘3개월 후 재입사가 가능’ 등으로 운영 규정을 변경했다.

이러한 운영규정 변경을 진행하면서도 위수탁자인 제천지체장애인협회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지체장애인협회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제천지체장애인협회 A 제천시지회장은 지난 9월 장애인 콜택시 등 협회 운영규정을 놓고 시 교통과 공무원과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신(A 지회장)에게 폭언을 했다.

A 지회장은 “이날 담당 공무원과 통화 후 해당 팀장과 운영규정 변경에 대한 설전을 벌이게 됐다. 이후 전화가 끝난 줄 알고 닫으려는 순간 해당 공무원과 팀장의 대화 내용이 들렸고 이때 팀장과 공무원은 욕설과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며 “아무리 얼굴이 보이지 않고 전화가 끊어진줄 알았다지만 민원을 재기한 시민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가 협회 운영규정을 맘대로 변경해 협회 측에 통보했는데 이는 월권행위이고, 일방적인 갑질 행태”라며 “시의 운영규정 수정 공문에 대해 불복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제천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B 씨와의 재계약 당시 실기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시 공무원은 ‘장애가 심해서 재계약할 수 없다’는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두고 지난 7일 경 제천시장과의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다가 기자들의 취재를 의식한 듯 지난 13일 간담회 날짜를 지정해왔다”고 피력했다.

또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비하 발언과 상의 없는 운영규정 변경, 위수탁자의 자율성 보장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9월 26일 해당 팀장이 욕설한 것에 대한 설전을 벌인 후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상태”라며 “공무원으로서 자질도 없는 사람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A 지회장에게 (항의 방문 자리에서) 공식 사과했다”면서 “운전기사 실기능력 평가에서 논란이 된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선 오해”라고 해명했다.

협회 운영규정 임의변경과 관련해서는 “협회 직원의 일탈행위 등 징계 절차 부분을 수정해 통보한 것”이라며 “지체장애인협회와 시는 동등한 입장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갑질 행태는 아니다. 수탁기관과 관련된 위반사항이나 운영 중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먼저 시에서 수정을 해서 위수탁 기관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을 바꾸게 된다, 수탁기관에 공문을 보내 의견 수렴 후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제천시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관내 장애인 단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또 다른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 직원에 대해 장애가 심해 재계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이번 발언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천지체장애인협회는 100여 명의 장애인과 함께 제천 시장실을 항의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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