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전국 1348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선거'가 내년 3월 13일 치러진다.
충청지역은 대전 16개, 세종 9개, 충남 157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른다.
14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5개월 앞두고 대전·충남·세종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언론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우선 지난 9월 21일(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기부행위가 금지됐다.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가 금지되며 약속 후 취소하더라도 약속 자체로 죄가 성립된다,
사직기한은 내년 1월 19일까지 이뤄지며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에 한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 전에 운동을 벌이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선거인명부는 3월 3일 확정되며, 5일까지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선거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 금액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를 물게 된다.
또 위법사항을 선관위에 신고한 자는 사안에 따라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변해섭 지도과장은 “조합장선거에서는 평균 85%의 투표율로 참여율이 높지만 금전선거를 근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엄정한 선거 관리로 돈 봉투가 1건도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