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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15 12:36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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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업무협의회를 통해 선거업무 담당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선거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 임·직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대의원 총회 등 조합의 각종 계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위반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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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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