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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음주운전 OUT' 징계 기준 제시

19일부터 음주운전 3회 적발 공무원 파면 등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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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5 15:5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전 대덕구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대덕구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징계 기준보다 한층 더 강화된 내용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강화된 징계내용은 음주운전 첫 적발 시 면허정지 자는 견책에서 감봉, 면허취소 자는 감봉에서 정직에 처하는 등 징계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상관없이 파면토록 했다.

또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에 운전을 하다 단속된 직원은 정직에, 직급 강등을 적용할 수 없는 임기제와 청원경찰 등은 정직 3개월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해임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낼 경우 정직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시 각종 복지혜택도 대폭 줄어든다. 음주운전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음주 운전자 당사자에게는 ▲공무국외연수생 선발제외(최대9년) ▲맞춤형복지점수배정(일부) 제외 ▲직원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추가제재를 병행하는 것은 물론 음주 운전자가 소속된 부서는 연말 우수부서 시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공직 사회에서 음주운전 문화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처분 기준을 행정안전부 기준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공직자 스스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은 오는 19일 단속자부터 적용되며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2012년 2월 24일부터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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