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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처음학교로’ 등록 거부 사립유치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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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5 17:5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등록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특정감사 등 제제를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1차로 오늘 오후 3시까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년 통학차량 지원금과 원장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후 5시까지도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운영비 전액과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 더욱 강경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원아 모집 대상인 87개 사립유치원에 일일이 전화를 해 처음학교로 등록을 요청했으나 현재 참여율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애초 지난달 31일이던 처음학교로 등록 기간을 이날까지 연장했다.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높여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현재 원아 모집 어려움, 경영난을 이유로 휴원 중이거나 내년 2월 폐원 예정인 곳을 제외한 87개 사립유치원 중 28.7% 25개원만 처음학교로에 등록했다.

단설 23곳을 포함해 공립유치원은 239곳 모두 등록한 상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안에 서울시교육청처럼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처음학교로 일반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21∼2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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