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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

오는 21일 대전 예술가의집 다목적회의실서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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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5 17:1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문화재단은 광역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최초로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는 21일 대전 예술가의집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 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1일에 개최되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소개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다룰 예정이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정기적 예술 활동에 따른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긴급 지원해 의료실비(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예술 활동 복귀와 예술인의 의료 복지 환경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2018년 기준 가구원 소득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이하혹은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의료·지역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행정·의료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500만원으로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 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암 및 방사선 치료, 혈액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외래진료비 항목을 통해 지원한다.

단,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 (의원·보건소 등)에서 단기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 진료비는 지원 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대전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문화재단) 혹은 이메일 (kimjiwon1023@dcaf.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만우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실비 지원의 의미를 넘어 지역 예술인의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예술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의 의료 복지 환경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지원 항목 및 제출 서류 목록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www.dcaf.or.kr) 사업공모란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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