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며 유치원 373대·초등 45대·특수 27대 등 총 445대로 차량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라 불리는 이 장치는 차량 운행 종료 후 뒷좌석에 설치된 안전벨을 운전기사가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경광등이 계속 작동하도록해 운전자에게 차량 내 어린이 잔존 여부 확인 의무를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
허진옥 안전총괄과장은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완료되고 운전기사가 차량 내 어린이 잔존 여부를 확인하면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학버스 내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는 지난 10월 16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법제화됐으며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