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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2018년 임금협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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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5 18:15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15일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사진 오른쪽)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코레일)
15일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사진 오른쪽)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코레일)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코레일 노사가 임금협약을 타결해 지난 7월부터 이어온 교섭에 마침표를 찍었다.

15일 코레일은 오영식 사장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20차례 넘는 교섭을 시도한 바 있으며,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11.8) 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5일간의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2018년 임금은 전년 총액 대비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한다.

코레일은 이번 협약에서 당면 과제였던 ‘총 인건비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결과로 전 직원이 총인건비 준수를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인준투표는 71.2%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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