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소지물품 위반(핸드폰·전자시계 등) 2건, 시험 종료 후 마킹 3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 위반 5건 등으로 총 10건이다. 이는 지난해 12건 보다 2건이 줄어든 수치다.
전자시계를 적발당한 수험생은 "착용하고 있는 시계가 전자시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풀거나 시험지를 두 장 꺼내 놓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성적 무효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들은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만 성적 무효처리 처분을 받게 된다"며 "수능 시험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안내방송 등을 늘렸음에도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있는 만큼 수험생 본인이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