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은 지난 5월 1일부터~11월 5까지 경기지역의 상선으로부터 합성마약 ‘스파이스’ 향정 약 50g을 20회에 걸쳐 매입한 후 자국 및 외국인 수십명에게 다량의 마약을 판매하고 담배에 말아 주거지 및 차량안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밝혔다.
외국인 검거자는 노동자로 입국해 일부는 불법체류자로 향정성‘스파이스’ 마약을 담배에 말아 흡연한 A씨(52. 카자흐스탄) 등 5명을 검거 후 구속하고 도주한 1명은 지명수배 내렸다.
논산경찰서 명대식 형사3팀장은 첩보수집 후 마약을 매입해 흡연한 피의자를 우선 검거 후 충남 아산, 논산 등지에서 잠복 및 집요한 탐문 수사를 걸쳐 차례로 검거하게 됐다.
피의자 B씨 등 2명은 2018년 8월 말경 경기지역의 상선으로부터 ‘스파이스’ 마약 50g을 20회에 걸쳐 구매한 후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경기 이천, 충남 아산, 논산지역에 거주하는 자국 및 외국인에게 수십회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차량과 주거지에서 담배에 말아 끼워서 수백회에 걸쳐 흡연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산경찰서 명대식 형사3팀장은 ‘살기좋은 논산’, ‘범죄없는 논산’의 구현 속 국가와 국민의 마음을 좀먹는 마약은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