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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시·군 행감 갈등 정점 찍을까

재감사마저도 파행 예고… 도의회, 불출석 증인 등에 과태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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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8 18:3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16일 충남 서산시청 출입구에서 공무원 노조 등이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충남도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류지일 기자)
16일 충남 서산시청 출입구에서 공무원 노조 등이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충남도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류지일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충남도의회와 시·군 간 대립이 결국 끝까지 가는 모습이다.

행감 대상 시·군 전체가 감사를 거부했고 재감사(일괄 감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개인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둘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갈등 완화의 여지도 나오고 있다.

16일 도의회의 서산시에 대한 감사가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서산시청을 찾아 감사를 하려 했지만, 청사 입구를 막아선 공무원 노조 등에 의해 저지당했고 성명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예고하면서 발길을 돌렸다.

이날 서산시 감사마저 파행을 겪으면서 도의회 시·군 행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12일 부여군 감사 파행을 시작으로 천안시와 보령시 그리고 서산시 등 시·군에 대한 전체 감사가 모두 파행을 겪은 것이다.

도의회는 감사 일정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이들 시·군을 대상으로 일괄 감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측이 일괄 감사에도 불출석할 뜻을 내비치면서 마지막 감사도 결렬 가능성이 크다.

앞서 각 시·군 공무원과 기초의회 등은 감사 중복성과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 감사 폐지를 요구하면서 반발해 왔다.

시·군 측에서 감사 자료 미제출, 감사장 미설치, 증인 불출석 등 감사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서 실제 감사 진행을 거부했고 도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16일 충남 서산시청 출입구에서 공무원 노조 등이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충남도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류지일 기자)
16일 충남 서산시청 출입구에서 공무원 노조 등이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충남도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류지일 기자)

도의회는 해당 시·군이 일괄 감사도 거부할 경우, 다음날인 20일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법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욱이 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기관과 더불어 불출석한 증인 개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관계자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할 수 있다"면서 "시장과 군수를 비롯해 실·국장 등 증인이 최소 수십 명인데,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다. 과태료 부과는 도의회가 충남도에 의뢰해 처리한다.

도의회가 실제로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낼 경우, 양 측의 갈등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 봉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홍재표(더불어민주당·태안1) 부의장은 이날 충청신문과의 통화에서 "도민, 공공 노조, 도의회가 함께 제3의 장소에서 그런(감사 추진 관련)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 사회를 통한 사회 정의 구현에 대해선 노조 측과 뜻이 같기 때문이다"고 소통의 여지를 뒀다.

이에 대해 이장희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정책부장도 "행감을 포함해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시대의 주류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이 뭐가 있는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립 구도 완화와 상호 발전을 위한 논의 계획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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