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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 자치경찰 시행 전 문제점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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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9 15: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지난 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세종, 서울,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정부와 적극 협조, 내년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미흡한 점을 향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치분권위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의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설치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바뀐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변화가 적지 않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처럼 주민의 피부와 맞닿아 있는 사무는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와 경찰서 성격인 자치경찰대(단)에서 맡는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이관돼 치안 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도 치안 사각을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특위안대로면 상당한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국가·자치경찰 간 또는 자치경찰끼리 영역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가령 한 범죄자가 대전·세종·충남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 관할은 어디인지, 범행 수위가 어떤지를 놓고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지방 범죄와 국가 범죄, 강력 범죄와 일반 범죄가 칼로 무 베듯이 나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특위 초안을 보면 예방이나 초동대처는 자치경찰 하의 지구대에서, 수사는 국가경찰에서 하는 식인데, 지휘체계 문제로 인한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치경찰 지휘부 임명권을 시·도지사가 갖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부정부패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경찰 시절 중앙정부가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듯이 인사권자인 단체장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자치경찰 지휘·감독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기관인 시ㆍ도경찰위원회에 부여했으나 단체장의 직·간접적인 권한이 여전히 커 의도대로 작동할지 의문시된다. 

세종시가 보완하길 기대한다고 한 미흡한 점이 바로 이런 점일 터이다. 어쨌든 본격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경찰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이제 남은 관건은 앞서 제기된 우려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입법 과정까지 남은 기간 최대한 면밀하게 각론을 보완,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선 당면 과제다.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되려면 실질적인 인사·재정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에 입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엔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의견수렴 과정부터 단단히 지켜볼 것이다. 시행에 앞서 빈틈없이 준비해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자치경찰제 착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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