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으며 작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번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릴레이 운동은 각 읍·면 의용소방대(남·여)별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입하여 매월 선정된 의용소방대별 1개월간 릴레이형식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독거노인가구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태안군 의용소방대는 8개 읍·면에 단독경보형감지기 250개와 소화기 250개를 기증했으며, 내년에도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평소 주민들에게 봉사활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화재에 취약한 어려운 이웃이나 어르신 및 아동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태안소방서가 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