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통과가 주관해 건설기계사업체 및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점검, 사업자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진행된다.
점검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 단속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적 건설기계 사업 단속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사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