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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

‘세종시법 개정, 국고보조금 개편, 자치경찰제 운영방향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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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9 15:2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세종시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읍면동 주민대표, 자치분권위원회 세종-제주 특위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1부 토론회 특별세션에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주제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중석 자치분권제도분과위원장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 추진 등 6개 전략과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현안과 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연합군 구축 등을 꼽고, 실행 방안의 하나로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부 학회세션에서는 지방재정(한국행정연구원), 자치조직(한국도시행정학회), 자치경찰(한국공안행정학회) 등 분야별 교수와 연구진이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재정 분야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국세·지방세 개편,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에 있어 중앙 통제와 지방부담이 완화되도록 차등보조율을 확대하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자치조직 분야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세종시의 자율적 기구설치로 특화적 수요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세종시법 개정으로 기구관리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경찰 분야에서는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이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로 광역자치경찰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도농복합형, 도시중심형 등 6가지 특화모델을 소개하고 세종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등 조직구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은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도시로 만들어 마을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주민자치모델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실천의 일환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등 12개 실천과제를 통해 세종형 주민자치 모델의 제도적 기반과 실천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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