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Y씨는 각 빈소의 상주에게 특정업체의 떡을 쓰도록 알선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겨온 혐의이다.
경찰은 함께 조사한 L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첩보를 통해 Y씨 등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경찰이 수사를 벌인 시점은 지난 9월 말 경이다.
이때 병원이 관련 직원 2명을 고발하면서 자체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뇌물 액수는 285만원이었다.
그러나 조사 시작 후 떡집 관계자 등으로부터 흘러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상납기간 1년여에 금액도 이보다 훨씬 많은 1000여만원대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결과 뇌물 총액은 약 4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떡 납품업자에 대한 Y씨의 공갈 협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Y씨는 장례식장의 운영실장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