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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하도급 업체 보호 위한 ‘갑질방지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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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0 11:17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사진)은 일명 ‘깜깜이 입찰’을 없애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입찰시 정보 공개 의무 신설 △원청의 직접 시공 기준 제한 △불법적으로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적발기능 강화 △일감 가로채기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첫째, 그동안 원청은 입찰 참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공사 물량을 비공개하는 방법으로 저가하도급을 유도해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명 ‘깜깜이 입찰’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의 피해는 물론, 부실시공, 임금삭감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원청이 입찰을 통해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설계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무공개가 포함되어 있어 이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개정안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에 있어, 하청에게 제공되는 재료비를 원청의 재료비에 포함시키는 등 원청의 직접시공과 무관한 비용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시키는 편법을 막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비율의 산정 방식을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셋째, 자격증 대여 및 중복고용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적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기술사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대형건설사가 중소업체와 공동도급 입찰 후 최종 계약에서 중소업체를 배제하는 등 일감 가로채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건설사가 중소업체와 공동도급 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가하도급을 예방하여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직접시공을 활성화하는 한편,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근절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부조리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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