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차량 화재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동안 전국에서 3만 784건(하루 평균 13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5인승 차량 화재의 비율은 47.1%를 차지하였다.
특히, 차량화재는 자동차 내부 인화성 재료들이 가득 차있어 연소가 급격히 발생하여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주로 운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기 비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만약 주행 중 불이 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 등을 활용,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편, 태안소방서에서는 플래카드, 가두캠페인, 픽토그램 배부 등 1차량 1소화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어 있으나,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 내 소화기 배치가 의무화가 안 되어있어 현재 의무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라며, 사전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차량화재를 예방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