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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탱고·룸바 등 댄스교습학원 설립 허가

'학원법 의거 등록할 수 있다' 교육부 공식지침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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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0 12:3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탱고·룸바 등을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도 학원법에 의거 등록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공식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대전 지역에서도 댄스스포츠를 교습할 수 있는 학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탱고·룸바 등 10개 종목 볼룸댄스를 가르치는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을 위해 댄스스포츠를 교습하고자 하는 학원설립 신청인들에게 학원법에 따른 학원 설립 조건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에는 16개소 댄스스포츠 학원이 설립되어 있다.

또, 댄스스포츠학원은 기존 나이트클럽과 카바레 같은 위락시설로 지정 돼 있어 대전 댄스스포츠 꿈나무들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인 곳에서 연습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대전지역 댄스스포츠 꿈나무들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아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최근 설립 된 댄스스포츠 학원 운영자는 "기존에 댄스스포츠를 정식으로 교습하고 싶어도 교육청 학원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카바레 같은 위락시설 즉 유흥업소 취급을 받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교육청 인허가로 건전한 댄스스포츠 교육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법상 학원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댄스스포츠를 교습하고자 하는 학원등록 신청자들의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며 "학원법상의 학원의 조건을 반드시 듣고 그 기준에 맞추어 장소섭외, 인테리어 등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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