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정치적 분쟁은 옳지 않다. 행정 행위일 뿐이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20일 최근 논란인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법과 조례에 따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이지 마지 정치적 게임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감을 거부한 시·군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피감 기관과의 갈등의 요점은 정치적 대립이 아닌 행정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행감 거부 피감 기관과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유 의장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도의회에서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4개 시·군(부여·천안·보령·서산)의 수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으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기초의회가 법에 규정된 사항을 방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인가'라고 되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 감사 단체와 공무원 노조 등과의 소통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노조 등과) 해법이 있는지 협의하겠다.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라고 여지를 뒀다.
이날 도의회의 성명서 발표 뒤 논란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다.
우선 실제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감사를 거부한 피감 기관과 증인들은 각각의 사유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사유가 타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불법'을 외치며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냈지만, 정작 카드를 받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유 의장은 "변호사 등과 법률 자문을 마친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의회가 시·군 감사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인 시행령과 다른 문제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시·군 감사 권한을 광역의회에 주고 있지만, 시행령 제42조에는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를 거부한 피감 기관의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유 의장은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모법(시·군 감사 관련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상이하다고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번 논란은 법적 정비 차원의 문제"라고 행안부에 시행령 수정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