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위로,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승인에 따라 중랑신협은 공동유대를 광진구까지 확대했으며 구포신협은 강서구 대저1·2동, 강동동까지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온 결과다.
신협 측은 확대 지역의 신규 조합원 비과세 혜택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부장은 "이번 확대 승인은 영업기반 확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신협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신협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공동유대라는 신협만의 고유한 존립기반은 지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