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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개회

행정감사·추가경정예산안·본예산안 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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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0 17:50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20일 대전 유성구의회가 제23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20일 대전 유성구의회가 제23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김연풍 의원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의 무관심으로 인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며 "노은도매시장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축산·수산물 상가동 증축을 통해 다른 지역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까지 방문하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김관형 의원은 "유성구는 5개 자치구 중 구민 1인당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고 있으나 시로부터 받는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은 5개 자치구중 가장 낮다"며 "시는 5개 자치구간 재원 배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라"고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대전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연풍 의원), '대전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수 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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