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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즉시비행 가능

항공안전법 특례 대상 공공목적 확대...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90일→3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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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1 12:0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22일부터 소방용 드론은 유선승인을 받아 즉시비행이 가능해 진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 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으면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 상황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공공목적 긴급 상황이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었다. 하지만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 확대된다.

고도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기체(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별비행승인기간 검토기간도 단축했다.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을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다만 신기술 검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90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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