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21 14:19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번 교육은 관내 학교에 운행 중인 통학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통학차량의 교통안전을 강조하고자 추진하였다.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하지연 교수의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 규정 등 동승자 안전교육 등 최근 강화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점차 늘어나는 교통사고 발생의 불안감으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박재병 기자
shp2009@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