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문제가 야기된 사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징계 2명·경징계 3명·경고 2명·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해당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황이다.
지난 9월 SNS 등을 통한 스쿨미투로 문제가 된 A여고는 9월 말 부터 10월 초까지 대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해당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무기명 설문을 진행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확인했다.
매년 이뤄지는 성비위 예방교육이 무색하게 일부 교사들은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
이에 대해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교원 성비위가 근절되길 바라며 향후 상시 감찰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비위 없는 건전하고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