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청원경찰의 입회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9월 토지 재산세를 납부한 관내 거주자 중 체납이 없고 납기 내 완납한 성실납세자 103명을 추첨했다.
시는‘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해 상품권을 지급해오고 있다.
아산시 징수과 담당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세금을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연 300명을 추첨해 감사 서한문과 상품권을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기여하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