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2%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0.1%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6년간 발생한 주택화재는 4만6920건으로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4.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통장 협의회 방문, 캠페인 등을 통한 전 방위적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의 안전지킴이로 선택이 아닌 의무로 설치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