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가 인구의 규모·분포·구조와 경영특성 변화 등을 파악하는 이 조사는 국가·지자체·연구기관 등의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분석·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통계청은 목적 외에는 응답 내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통계법(제33조·34조)에서 보장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위한 가구 방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결과는 내년 4월에 통계청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담당자 박창수·☎042-366-826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