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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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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2 14:1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7시 49분께 청주시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를 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 현장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됐다.

피해자 A씨는 복부 등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최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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