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안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

지자체와 합동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22 19:14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무등록, 안전검사 미 수검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항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 경과에 대해서는 검사를 촉구하는 한편, 미등록 기구와 장기 미사용 기구의 경우 등록 및 말소 등록을 하도록 계도와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한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말소 등록을 유도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동력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