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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22 19:14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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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 경과에 대해서는 검사를 촉구하는 한편, 미등록 기구와 장기 미사용 기구의 경우 등록 및 말소 등록을 하도록 계도와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한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말소 등록을 유도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동력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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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교 기자
shk1114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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