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가정폭력’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25 16: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많이 되는 부분 여러 사건 중 가장 많이 노출되는 범죄가 바로 가정폭력 범죄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간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로서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고 힘의 균형이 불규칙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묵인으로 인한 은폐되고 오랫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자녀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인륜지대사라는 옛말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이다.

폭력의 피해를 입은 대상자는 우울증 두려움을 느껴 세상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충동적인 자제력이 부족해지는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게 된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신고시에는 출동경찰관과 경찰서 전문 수사팀이 출동하여 상호 분리조치 후 진술청취,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연계하여 피해자 치료 및 상담, 학습 및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말하자면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가정폭력방지정책과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기관 지원과 가정폭력 심각성에대한 지역사회 주민홍보가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가정 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당했을 시 가정이라는 생각만으로 혼자 속앓이 할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정신으로 더 이상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약10년 전과는 달리 사회적인 발전과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더해짐에 따라 가정도 하나의 인권으로서 가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정폭력, 이제는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만 말고 행복한 생활 및 소중한 인권을 위해 이젠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