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그동안 체계적이고 유기적이지 못했던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바로잡아 더욱 다양하고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5년마다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본계획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평과 결과 등을 연계하도록 해 보다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중구난방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우리 농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도 농촌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