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양군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1.26 13:16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의회는 26일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 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된다는 시멘트 업계의 언론보도에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시멘트 40㎏ 한포에 40원을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판매가격에 1%도 되지 않아 영업 이익을 고려한다면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기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13∼2015년 3년간 연평균 4500억원에 달하는 전국 6곳 국내 주요 시멘트생산업체의 경영실적을 군 의회는 근거로 들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Kg-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의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환경 보호와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역자원 보호·개발 등에 쓰이는 재원이다.

시멘트 산업은 국가 건설의 동력인 반면 오랫동안 생산 지역의 환경 파괴와 분진 등으로 주민 건강은 물론 해당 지역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군 의회는 밝혔다.

화력발전 다음으로 업종별 대기오염 배출순위 2위로 알려진 시멘트 산업은 소성과정에서 각종 폐기물도 대량 반입해 연소하고 있어 오염을 가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환경 민원과 주민 건강피해 등 각종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는 시멘트 산업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김영주 단양군의장은 “지난 50∼60년간 단양군은 시멘트 생산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안고 살았다”면서 “시멘트 업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한 대한 전향적 자세와 국회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3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연평균 1998만 톤으로 전국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수 증가액은 연간 199억원이고 전국적으로 522억원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