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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선택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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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6 15: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유문종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장
유문종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장

여러분들의 집에 단독 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일컬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부르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을 누구나 국민의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겨울철은 습도가 낮고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높으며, 연중에 발생하는 전체 화재 중 겨울철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주차된 차들, 기본적인 소방시설 미비로 초기진압의 어려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한 추가화재발생 위험으로 화재의 위험이 더 크며, 전체 화재 사망자 300명 중 149명(49.7%)으로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해 작년 2월 4일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했지만, 작년 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치율은 41%정도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설치 기준은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통해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실’마다 설치되어야 하며, 소화기는 각 세대와 층별로 배치해야 한다.

참고로 예산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일반가구 약 2만7000여 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보급을 완료한 상태이다.

따라서 주택의 천장에 설치되는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화재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주변에 큰 소리롤 알리고, 주택 내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재 초기 진압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 시설을 꼭 설치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라며 더 나아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나 스스로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유문종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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