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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천안시의원, 여성친화도시 선정 및 관련 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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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6 17:0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은 26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선정 및 관련 조례 제정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구본영 천안시장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여성 비전센터 건립을 민선7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86개 지자체, 충남 15개 시·군중에는 10곳이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천안이 아직까지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지 못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5개 충남 시·군의 성 평등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의 통계를 보아도 천안이 중·하위권에 머문다. 천안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 시 여성 간부공무원의 비율을 높일 것, ▲ 1인 여성가구의 경제적 자립·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확대·여성시민단체와의 소통기구 마련, ▲ 성 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성 평등 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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