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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대전 연 120억 세수 증가

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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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6 15:37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해 대전시와 원전소재 지자체(경주시, 기장·울주·영광·울진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화력발전(세율인상), 시멘트 생산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조정 등 행안부·산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요구된다”며 “내년 4월까지 이 같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결과는 심사를 보류했던 지난해보다 진전된 긍정적인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행안부·원전소재 지자체와 협력하며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지자체 외부불경제 유발 효과 설명 등 현장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전지역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사성폐기물연구소에는 2만 9800여 드럼의 전국 2위 수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4.2t의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어 시민 안전대책을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해 위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이 원자력발전·연구·핵연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세금 부과 시 연간 120여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그동안 시와 원전소재 지자체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의원실 방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필요성 설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협력해왔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은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조정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각 부처의 조정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적극 대응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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