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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공무원 3대 주요 비위 강력 근절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징계기준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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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6 16:4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공직비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3대 주요 비위의 징계기준 강화와 함께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성구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금품 및 향응 수수, 성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앞으로 구는 주요 3대 비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안에서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 처분토록 하고 특히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파면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해임 또는 파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는 당연 퇴출시킨다.

또, 법적으로 정해진 신분상, 보수상의 제재뿐만 아니라 구 자체 근무성적평정 감점 상향, 공무국외연수생 선발 제외, 보직 미부여 및 주요부서 전보 제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 감점 부여 등 강력한 추가 제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공무원 비위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저하와 공직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직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주요 3대 공직 비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아울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한편, 유성구 3대 비위 근절대책은 11월말까지 전 직원에게 전파해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하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건전한 회식문화 운동 전개 및 공직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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