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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대폭 완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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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7 12:3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도 허용했다.

주민의 생업을 위해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해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했다.

또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허용했다. 허용범위를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했다.

관리강화를 위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도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로 규정했다. 축사는 500㎡(수도권), 작물 재배사 500㎡, 사육장·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300㎡, 농업용 창고 150㎡, 농막 20㎡ 등이다.

자연휴양림·수목원의 일반음식점 건축면적도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 면적을 200㎡ 이하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해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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