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공무원 등에 징계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다.
이번 교육에서는 감사원 권오복 공공기관 감사과장을 초빙,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관련 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이 예산·지출, 보조금 집행, 계약,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감사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사안별 징계 기준, 회수나 환수 등 감사지적에 대한 사후 처리 절차 등을 질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강희동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 없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