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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재지인 홍성군-무안군 시 승격 위해 손잡아

27일 시 승격 공동추진 업무협약 맺고 상생발전 행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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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27 16:13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충남도청 수부도시인 홍성군이 27일 본청 회의실서 전남도청 소재지 무안군과 동시 시 승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상생발전 행보에 나섰다.

군은 의하면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월 전남 무안군과 함께 시 승격 공동 추진 협의를 시작했으며 이어 지난 10월 말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시 승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8일에는 김석환 홍성군수가 서삼석 국회의원을 만나 시 승격 관련해 협의했다는 것.

특히 김 군수와 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장, 김산 무안군수,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는 도청소재지 군의 시 승격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공동건의문 작성 등이 진행됐으며, 홍성·예산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과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번 협약에 따른 공조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앞서 무안군은 지난 2005년에, 홍성군은 지난 2013년에 각각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서 도청소재지 군이 됐으며 양 군은 그 간의 협의 과정에서 도청 이전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시 승격이 절실한 상황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같이 홍성군과 무안군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시 설치 기준이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 지역에서 자력으로 승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 동의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1호에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이 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로 결의했으며 향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 승격의 당위성 피력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 공동 발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 군수는 “시 승격 추진이 민선7기 핵심 공약인 만큼 우리 군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무안군과 상호 협력해 시 승격에 박차를 가해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투자여건 확대,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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