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은 27일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요 비용 지급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대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견인차량·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화재·재난·재해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로운 소방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민간 소방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신속한 소방활동이 가능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