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7일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 규제 완화 또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지역에는 빈집 약 3만7000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관 저해를 비롯해 안전사고와 슬럼화 등 문제로 정주여건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이들 빈집에 대한 정비가 대규모 재개발 사업 위주로 펼쳐지면서, 수익성 등 이해 관계로 사업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례는 2인 이상 소유자가 합의할 경우 자율적으로 개량 또는 건축할 수 있는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 기존 재건축 사업 등보다 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사업 절차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도시화의 문제가 되는 빈집과 쇠퇴해 가는 도시들 중에서 오래된 소규모 주택들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최종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