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군민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의 내용은 불용의약품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불용의약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불용의약품 발생 억제 및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진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